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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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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