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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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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