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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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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