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9. 그 밖에 항만의 개발·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