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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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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환경실태조사)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