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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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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