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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1.10.31 제174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30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내지<17>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내지<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2.28 제1936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 특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2월 29일까지는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 특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2월 29일까지는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9> 생략
<70>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중 “여성가족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6제3항중 “노동부 소속의 4급”을 “노동부의 4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1>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9> 생략
<70>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중 “여성가족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6제3항중 “노동부 소속의 4급”을 “노동부의 4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1>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6.29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중 "산업자원부·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노동부 및 여성부"로 한다.
⑬ 부터 <2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중 "산업자원부·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노동부 및 여성부"로 한다.
⑬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8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 제17조의3 및 법 제17조의4를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부칙 제2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의무는 그 구분에 따른 연도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같은 규정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2009년
2.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2009년
3.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의 제출(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2010년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 제17조의3 및 법 제17조의4를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부칙 제2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의무는 그 구분에 따른 연도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같은 규정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2009년
2.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2009년
3.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의 제출(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2010년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19 제215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별표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3>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별표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7.10 제239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1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02조 전단·후단, 제103조 전단·후단, 제104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단서,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제145조의2제1항제18호·제19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1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02조 전단·후단, 제103조 전단·후단, 제104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단서,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제145조의2제1항제18호·제19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31호]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8 제2703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2.19 제28486호]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8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9년 1월 1일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8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9년 1월 1일
부 칙[2018.5.28 제28910호]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제302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및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및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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