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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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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세관장은 제73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