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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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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용물품으로서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있는 것 또는 창고나 타물품을 해할 우려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단,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용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