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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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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전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치물품의 일부를 견본으로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