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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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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의의 신청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