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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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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①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여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한다.
③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외화로 판매하거나, 외화를 받은 공사에 공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한다.
④제2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을 제조한 때에는 제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를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의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 또는 그 제품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 없을 때.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조원료 또는 제품을 이동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