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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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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