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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