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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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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①우편물중 무역법에 의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전항의 물품이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에는 이를 소관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세관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통관우체국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