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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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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본법에 의하여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재판소의 법관의 령장을 받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령장의 교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