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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의2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57·1·1>
[본조신설 1951·12·6]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57·1·1>
[본조신설 19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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