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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취를 종료한 물품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장은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인취를 종료한 물품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장은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