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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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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교육 대상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6.27]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