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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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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1.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3. 그 밖에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6호의6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대여·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6호의7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의 보존·대여: 자동차 보존·대여기간에 동급의 자동차 제공 또는 그 대여비용 지급
2. 자동차의 매입: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 협의한 금액.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
[본조신설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