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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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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