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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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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방안
2. 자동차 소유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불만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대상 및 기간
2. 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재, 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연락처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