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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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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7.7, 2018.1.18] [[시행일 2018.7.1]]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형식
바. 연식·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성명
자. 삭제 [2015.7.7]
차. 삭제 [2015.7.7]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