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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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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재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급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