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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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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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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 임원이 제19조에 해당하면 그 임원 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