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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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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