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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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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