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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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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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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지원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