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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80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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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