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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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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