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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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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금융위원회등의 명령권등)
①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