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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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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