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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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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1을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의 중지
2. 6월의 범위내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