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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774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電力技術管理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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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2002.3.25, 2005.12.23] [[시행일 2006.6.24]]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영업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④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2002.3.25] [[시행일 2002.9.25]]
⑤설계·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