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외무역법

법률 제17072호 일부개정 2020. 03.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