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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7072호 일부개정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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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① 정부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