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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7072호 일부개정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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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