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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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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보세창고장치물품의 관세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고할 때의 성질, 삭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하거나 멸각한 때에는 그 현존한 것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