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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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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림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57·1·1>
제2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림검, 수색조서에 준용한다.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서는 제2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