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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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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세관관리가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할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 관리인, 이와 동거의 친척, 용인, 린인 또는 이들이 모다 부재할 때에는 관공리를 립회시켜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척, 용인 또는 린인은 성년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