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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 부동산공시법

법률 제17459호(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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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