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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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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전공과의 설치)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및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중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학교 및 학급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