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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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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