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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60호 일부개정 2004.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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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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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3(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7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
2.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8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