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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84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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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5 법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