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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84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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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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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문서의 송달)
①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③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7.11.4]]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