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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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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