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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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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