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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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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비금전채권 등)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