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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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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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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전입 또는 퇴거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행선지와 그 년월일
11. 병역의무자는 병역사항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전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