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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8.23 대통령령 제9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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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기금의 관리운영)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9·8·23]